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따스한 보금자리, 평강원
"노인장기요양급여"라 함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 등을 말한다.
신청 |
1.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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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
등급판정 |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
결과통지 |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통지 |
서비스 이용 |
5. 서비스 이용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