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안내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따스한 보금자리, 평강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정의

"노인장기요양급여"라 함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신청 1.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방문조사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등급판정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결과통지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통지

서비스 이용 5. 서비스 이용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이용

시설입소

시설입소 안내 - 장기요양 시설급여자 모두 입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