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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작성일: 2025-06-23 16:55:16  /  조회 831  /  테스트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